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합니다.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계곡 1천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천 곳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섭니다.
특히 2023년 포항에서 강원 고성까지 동해안에서 29건 접수된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와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합니다.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계곡 1천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천 곳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섭니다.
특히 2023년 포항에서 강원 고성까지 동해안에서 29건 접수된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와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