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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발의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으로 행사장소와 행사내용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와, 1일 운집 인원 5만 명 이상인 경우 대구경찰청, 관할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구경찰청장에게 차량 통행 제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인원을 요청할 수 있고, 대구시와 관계기관 간 합동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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