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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엄단···'벌금 내면 그만' 뜯어고친다


임금체불이 2022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소액이라도 정식으로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2023년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 1,411억 원으로 2022년 동기 대비 2,615억 원(29.7%) 증가했고, 체불 피해 근로자도 2022년보다 14.1%나 증가한 1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임금체불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은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해, 국민 일상생활의 행복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임금체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우선,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도 강화합니다.

고용부는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해 체불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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