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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 '스토킹' 아니다"


이혼한 전 부인의 휴대전화에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5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이혼한 전 부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문자나 음성메시지를 전송해 전 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더라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말' 또는 '음성'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전화 수신을 차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목적이 아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연락한 횟수와 시간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부터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으로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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