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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연 1,035억 원 이자 손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말 기준 31조 4,035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전국 220개 지자체는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장‧단기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통합기금 운용 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거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통합기금은 공금횡령 방지를 위해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관리해야 하지만, 지자체 26곳(11.8%)은 보통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기금 운용 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30곳의 통합기금 운용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6개월간 70억 6,301만 원의 이자 손실이 있었는데, 이를 220개 지자체로 환산할 경우 1년간 약 1,035억 9,086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권익위는 또 통합기금 내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감소 보전 또는 코로나 19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비축 제도인데, 적립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립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과소 적립하는 경우가 있었고,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사실상 적립이 곤란한 지자체도 36곳(16.4%)에 달했습니다.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지자체 118곳(53.6%)이 법률을 위반해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상당수도 심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사항을 심의에 포함,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요건 완화, 비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금지, 민간 전문가 비율(1/3)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감점, 심의내역‧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재정 누수 방지에 더욱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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