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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애로 쫓겨났다? 난민 인정 사유 안 돼"


대구지법 행정 단독 허이훈 판사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동성애자라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말레이시아인이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내에 온 말레이시아인은 동성애적 성향을 알게 된 가족이 집에서 쫓아냈고 돌아가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난민 인정신청을 했지만,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난민 불인정 결정했습니다.

법원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만으로는 난민인정 요건인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 한 박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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