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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기부 상한액 500만 원→2천만 원···'지정 기부제'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향우회·동창회 등의 모금을 허용하고 기부 상한을 현행 연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기부자가 마음에 드는 사업을 정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는데, 관심을 끈 농협 등의 민간 플랫폼 진출 허용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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