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저위험 권총' 도입한다는 경찰···장비 안전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2024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는 경찰이 2023년 상반기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90%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도 관리하지 않아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안전교육 현황(2018~2023.6)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부서 경찰관들은 81,984명에서 110,765명으로 35% 증가했지만,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7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63%였지만 2022년에는 82.47%로 그 비율이 19.47%나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89.68%에 달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용 의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교육의 90% 정도를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이 요식행위가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실습이 동반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도청별 사이버 교육 대체율을 살펴보면 충남경찰청이 91.60%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85.97%, 전북경찰청 83.00%, 울산경찰청이 81.14%, 서울 경찰청이 79.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사이버 교육 대체율이 100%인 지방청도 다수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018년 64.56%에서 2023년 상반기에 100%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청과 전북지방청, 전남지방청, 세종 지방청도 사이버 교육률이 100%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교육의 대다수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장비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에 명시된 안전교육 기준에는 장비별 교육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경찰청이 장비별 교육 현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사이버 교육은 장비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이 요식행위가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서별 교육 비중을 높여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청이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을 작성하고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실시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