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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업소서 마약 사고판 업주·손님 검거

사진 제공 대구경찰청
사진 제공 대구경찰청

외국인 전용 업소를 매개로 마약을 사고팔아 온 20대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귀화자와 베트남인 등 8명을 입건하고 이중 판매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을 운영하며 알게 된 손님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노래방 직원과 손님, 지인 등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판매책 중 한 명의 집에서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 5,000회분 분량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370만 원과 범행에 사용된 외제차 등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윗선과 추가 투약자를 추적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에 대한 마약류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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