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시·군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지역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축산물 영업장 6천700여 곳이 대상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제조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팔거나 수입산이나 젖소, 육우 등을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주로 점검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대상 업소가 전용 사이트에 서류나 사진을 올리도록 해 비대면 점검한 뒤 미흡한 부분은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