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월부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감시 인력 7백여 명을 현장 배치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도 가동합니다.
팔공산 하늘정원, 앞산과 비슬산 등 주요 산의 등산로에서도 관할 구역별 공무원 등이 나와 시민들을 상대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대구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