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장마철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비를 확정했습니다.
장마철 호우로 경북에서는 주택 침수 또는 파손, 농경지 유실 등으로 2,92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복구비는 6,51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는 대구 105억 원, 경북 168억 원이고 복구비는 대구 180억 원, 경북 30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중대본은 호우피해 지원기준 상향, 확대 방안 적용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재난지원금 외에 주거, 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이 추가됐고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액 대비 복구비가 전국적으로 2.2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