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현장관리 위반사항을 촬영한 뒤 협박해 돈을 받아낸 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 아파트 건설 현장 14곳과 관련한 협의회에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거절하면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안전 관리가 미비한 점을 몰래 촬영해 고발이나 진정을 한 뒤 취하해 주는 대가로 15개 건설업체에서 4,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경찰은 지금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해 87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