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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고 다른 운전자 위협'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운전자를 가스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6시쯤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3% 상태로 대구 동구 일대 도로 2킬로미터가량을 운전하고, 시비가 붙은 다른 화물차량을 쫓아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가스총을 겨누면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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