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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 중금속 유출' 영풍 대표이사 등 7명 불구속기소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대표이사 A 씨를 비롯한 7명과 해당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 6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064차례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2kg의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입니다.

카드뮴으로 오염된 지하수는 2,770만 리터로, 오염도가 최대 리터당 3,300mg으로 기준치의 16만 5천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비가 올 때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열어서 카드뮴 오염수를 방류하거나 펌프를 이용해 계곡물로 위장해 방류했고, 균열된 공장 바닥이나 옹벽을 통해서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염된 토양을 43%가량 축소해서 허위 토양오염 정밀 조사 결과를 봉화군에 알린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오염된 토양이 71만 톤가량, 25t 덤프트럭으로 7만 대 분량인데도 31만 톤이라고 줄여 지자체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말 영풍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검찰은 영풍의 대표이사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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