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가 2027년 이전까지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이 금지됐고 기존 업자들은 오는 7일까지 시설의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 또는 영업장 소재지 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한 업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은 신고 사항을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업 또는 폐업 지원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도는 농축산유통국장을 팀장으로 육견 농장, 도축 및 유통, 식품 접객 담당 부서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홍보물 배부 등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도내에는 식용 개 사육 농장 208곳, 도축 유통업소 59곳과 식당 11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