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유명 피서지 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67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육류가 28건, 41%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5건, 콩 9건 등이었습니다.
경북 농관원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수육으로 조리해 국내산인 척 장례식장에 납품한 업체, 외국산 쇠고기로 만든 갈비찜과 갈비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등 38곳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9곳에는 과태료 총 1,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