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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14년···"차별 여전" 인권위 진정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4년째를 맞아 지역의 장애인들이 차별은 여전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 철폐 대구 투쟁 연대는 지난 20대 대선 투표소에서 지문 인식이 힘든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서명 지원을 거부당하거나,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장례식장 구조 탓에 조문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들이 직접 겪은 차별 사례 41건을 진정서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똑같은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라고 대구시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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