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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당해 통신 요금 독촉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명의를 도용당해 쓰지도 않은 통신 요금을 물게 된 구직 청년이 방통위 직권조정으로 구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인 것처럼 속여 구직 청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4개의 기업 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요금부과를 철회하고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청년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 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가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 3대가 무단 개통됐습니다.

또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기업 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된 것을 알고 통신회사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신고를 했지만, 통신회사 측은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채권 추심과 함께 법원에 지급명령까지 보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 결정 소위원회(이하 ‘직권소위’)에 넘겼습니다.

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 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해 직권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회사 측은 피해 청년의 사건을 다시 검토해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습니다.

또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 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 결정 제도를 적극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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