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대구·경북에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경북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14,000명으로 2021년보다 2,000명 넘게 늘었고, 2017년과 비교하면 1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구도 34,459명으로 2021년보다 7,000명 가까이 늘었고, 2017년보다는 24,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2022년 초 결정된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