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는 명의를 빌려주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30대 가짜 임차인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기 일당과 공모해 서울과 인천 소재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2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대출 사기에 협조한 대가로 800만 원을 챙겼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대출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