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전 대구시의원 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김병태, 서호영 전 대구시의원은 지난 2018년 대구시장 선거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도우려고 착신 전환 유선전화를 여러 대 설치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