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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아들 던져 다치게 한 아빠···2심도 징역형


대구고법 형사2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생후 15일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중순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집어 던지고 얼굴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운다는 이유로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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