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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방과 후 수업 지원 거부 이유 해고는 부당"


방과 후 수업 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치원 특수교육 실무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초심을 취소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022년 10월 방과 후 과정 지원 업무를 하지 않은 특수교육실무원 2명을 해고하자 실무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지난 1월 '각하' 판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노위 판정을 환영한다"며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해고자를 원직 복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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