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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 발생한 체불임금 513억 청산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체불임금 513억 원을 청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부터 3주간 체불청산 기동반을 통해 45억 원의 임금 체불을 현장 해결하고 고의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체포영장 13건을 집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315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늘려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513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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