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공개공지와 연면적 5천㎡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땅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인 동성로 골목 등에서도 소유자 신청을 받아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흡연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서와 도면 관련 서류 등을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흡연으로 단속되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