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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운영하며 27억 원 챙긴 30대 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하며 사설 홈트레이딩 업자에게 회원을 연결해 준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리딩방'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아 사설 투자 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약 2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전문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으면서도 주식전문가라고 칭하면서 회원을 모아 선물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으로 회원 손실금 등 약 27억 원의 범죄수익을 확인하고,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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