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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줄 알았는데···" 데이팅 어플로 12억 원 가로채

◀앵커▶
최근 스마트폰의 데이팅, 소개팅 어플을 활용해 이성을 만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가입해서 3만여 명으로부터 교재비 명목으로 12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건 브리핑을 적극 자처하고 나섰는데,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수완박 논란을 의식한 걸까요?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데이팅, 소개팅 어플. 

한 어플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이 정한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 가입자는 받은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특정 어플의 방식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검찰에 잡힌 이들은 사무실을 만들어 사장과 중간관리책, 계좌모집책과 직원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계좌모집책이 확보한 여성 사진과 은행계좌를 이용해,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가입한 뒤 남성들과 대화하면서 포인트를 모았습니다.

계속 교제할 것처럼 속인 뒤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신영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검사▶
"휴대폰용 어플을 컴퓨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를 했고, 많은 창에서 최대한 많은 남성들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대화를 걸게 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3만여 명으로부터 10억 4천만 원 상당의 포인트와 현금 1억 6,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계좌모집책이었던 여성이 남성 가입자로부터 교제비용으로 400만 원을 받아 챙긴 소액 사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본 검찰이 계좌 추적과 어플 운영업체를 압수 수색하면서 조직적인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증거 관계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크로스체킹 했던 것이고, 이 사안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남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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