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제진흥원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을 기업을 지자체별로 모집합니다.
입사 후 5년 미만의 근로자가 해당 지자체의 거주지에 전입 신고할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금액으로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를 3년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10명까지 지원하고, 대상 기업은 제조, 건설업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경제진흥원은 또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 참여 기업도 3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제조 기업에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컨설팅, 인력양성 등 6개 분야에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