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주민센터를 방문한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날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 A 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4일 동안 병원에 정상 출근하던 중 확진판정을 받은 병원 간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대구가 '감염병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를 중요 범죄로 보고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