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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출발 '노인 무임승차'

◀앵커▶
2023년 7월부터 대구지역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무료 이용 나이는 2023년 65세부터 시작해 2024년부터 해마다 상향 조정되는데요,

이런 내용의 대구시 관련 조례가 3월 23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 저촉 여부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보완책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구시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구시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무임승차 연령상향) 조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인 내년에는 74세, 2025년에는 73세 하는 식으로 해마다 한 살씩 낮아져 2028년부터는 70살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도 현재의 65살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한 살씩 높아져 2028년부터는 70살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시내버스 무임 승차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가 65살에서 70살로 높아지는데 따른 논란이 있습니다.

◀김정옥 대구시의회 건교위 시의원▶
"해마다 이 복지(무임 승차)를 받지 못하는 미수혜자들이 35,000명에서 36,000명씩 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미수혜자들에 대한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 근거 마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 국장▶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국과 협의 단계도 거쳐야 되고 현재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24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과의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나이를 하위법인 조례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려 하자 반발이 나옵니다. 

◀현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통과하시면 안됩니다. (조례)통과 후에 검토한다는 말밖에 없잖아요."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정회를 선포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시내버스 무임승차 시행이라는 노인 복지 확대, 무임교통 지원 제도를 일원화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대구시가 후속 복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중앙부처로부터 조례 시행에 따른  법적 제소 가능성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태에서 어르신 무임승차 조례는 불안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영상 취재 이승준, CG 김현주)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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