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23년 농어민 수당 지급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농·임·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 원을 넘거나,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2022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이면 '모이소 경상북도'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4월과 8월 각각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