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스토킹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지난 3개월간 14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7월, 후배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기소 됐고, 상습 가정폭력 사범을 구치소에 유치한 후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53건을 법원에 청구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13명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처분을 청구해 피해자와 격리했습니다.
잠정조치를 청구할 때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자 면담 결과서를 도입해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