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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치원에 등원시키다 '봉변'···처음 본 여성에 '묻지 마 폭행'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10월 14일 경북 영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차를 기다리던 30대 여성에게 접근해 아무 이유 없이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접이식 우산으로 내리쳐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전날에도 한 아파트 앞길에서 열린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 참여해 검진받던 70대 여성에게 다가가 나무 막대기로 어깨 등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평온한 일상생활의 안정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특히 유치원생 자녀가 이를 모두 지켜봐 피해 여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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