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대구에 1년 넘게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장기 요양 등급외 판정서나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확인된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한 사람당 최대 20만 원 범위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85%~10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대구에 1년 넘게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장기 요양 등급외 판정서나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확인된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한 사람당 최대 20만 원 범위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85%~10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