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3월 9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구청장 변호인은 "유권자에게 현금을 주지 않았고, 식사비를 계산했지만, 의례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유권자와 대화를 한 것일 뿐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중순 달서구청장실에서 50대 주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