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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읍면동별로 2개 제한···옥외광고물법 통과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리게 될 전망입니다.

옥외광고물 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습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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