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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사업 활동 방해' 대구 전세버스조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식으로 사업 활동을 방해한 대구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에 대해 과징금 1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대구 전세버스조합이 지난 2021년 1월과 2월에 실시한 대구의 3개 특수학교 통학버스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회원사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구 전세버스조합이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들에 입찰을 포기하라고 압박해 3개 학교 가운데 2개 학교 입찰을 유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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