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47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으로, 대구에서는 저출산 여파에도 2019년 45곳에서 2023년 47곳으로 늘었습니다.
시 교육청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관련 위법 사례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