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 모친과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의 중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쯤부터 당시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남성이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에 나선 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남성을 직접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28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