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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측량 정확도 높인다"···오차 범위 축소·이력 관리 의무화


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측량 오차 범위가 축소되고 이력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안은 토지 경계 확인과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180cm'에서 '24∼120c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자 평판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결정 활용 시스템, 드론 측량 등 신기술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측량은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측량 소프트웨어로 조사 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 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해서 후속 측량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 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지적측량 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9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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