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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인 혐의 40대, 징역 29년 구형


지난 7월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9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출소 뒤 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해 합의할 수 없고, 앞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과, 아내에 대한 협박 등 가정 보호처분 전력 등으로 재범이 우려된다며"며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1심 선고는 10월 13일에 열립니다.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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