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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경북도의원 "경북 지자체별 '청년 나이' 통일해야"

사진 제공 경상북도의회
사진 제공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황명강 경북도의원은 경상북도와 시군 지자체별로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기준은 19살에서 39살로 정하고 있는 반면 안동, 경산 등은 15살에서 39살로, 영양, 예천 등은 19살에서 49살로 각각 달라 청년 정책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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