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명함, SNS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해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나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