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 지역 다자녀 가정과 난임부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120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고교 입학 축하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다자녀 혜택 대상 가구가 2만여 가구에서 13만여 가구로 6.5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는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1회당 170만 원까지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