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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항공사 이용할 때 취소·환급 규정 미리 확인하세요"···소비자원 피해 예방 주의보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외국적 항공사 대상 피해 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항공 여객 10만 명당 외항사가 3.6건, 국내 항공사 1.2건으로 외항사가 약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863건으로 이 중 국내 항공사가 1,440건, 외항사가 1,243건을 차지했습니다.

피해 구제 합의율은 국내 항공사가 59.9%, 외항사 51.2%로 나타나 국내 항공사보다 외항사가 약 9% 포인트 가량 낮았습니다.

외항사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41.8%(520건)가 6개 회사가 대상이었습니다.

비엣젯항공이 14.9%(185건)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에어아시아 8.3%(103건), 타이에어아시아엑스 7.1%(89건), 필리핀항공 4.7%(59건), 에티하드항공과 터키항공이 각각 3.4%(42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접수 상위 6개 외항사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 및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 수하물 파손·분실이 3.3%(17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는 취소 시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코로나 당시 경영난으로 환급을 지연하면서 신청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항공편의 결항·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 등을 해당 항공사들에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위약금 규정을 확인할 것과 항공권 구매 후에는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할 것,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은 뒤에는 반드시 파손·분실이 있는지 검수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항공사에 즉시 통보할 것, 사후분쟁에 대비해 사진,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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