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한 달 만에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월 9일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3살 A 씨가 작업을 하다 보조 기구에 머리를 세게 맞았습니다.
치료를 받던 A 씨는 약 한 달 만인 3월 10일 오전 1시 20분쯤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