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안동‧포항MBC NEWS대구MBC 사회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30일부터 허용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입원환자와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고, 면회 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됩니다.

김건엽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