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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강요에 보복 폭행..'징역형'

◀앵커▶
또래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보복 폭행까지 가한 일당이 오늘 재판장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여학생들은 소년법원 가정부로 송치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박성아 기자▶
중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이어진 집단 폭행.

2시간 넘게 이어진 폭행으로 피해 학생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신고를 막기 위해 감금까지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매매 강요를 지시한 A씨 등 2명이 각각 징역 6년, 폭행에 가담한 B씨는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CG)재판부는 긴 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 여학생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CG)감금과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들이 만 14세를 갓 벗어났고 가해 남성의 지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위탁 교육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미흡한 처벌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피해 학생 가족 (음성변조)
"아마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제대로 하셨더라면 저희가 조금 더 마음에 위안이 됐을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더 속상하기도 해요."

여성단체는 미성년자 불법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의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금박은주/ 포항여성회 회장
"폭행 사건을 넘어서서 불법 성매매 '조건만남'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피의자는 모두 42명. 이 가운데 우선 재판이 진행된 2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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