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현직 금고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9일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의 한 금고 이사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도 선거에 입후보가 예상되는 B 씨에게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4년 4월경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 예정자 매수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 제공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합니다.